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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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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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란 법률」 제20조(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(활동지원기관의 지정)에 의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(사)충남척수장애인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.
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.
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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