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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

서북구 읍면동

제목 2024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알림
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4-02-06 조회 26
문의처 041-521-6722
첨부
 

2024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계획

 

 

 

 



 

추진근거

 

○「장애인복지법9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
 

사업개요

 

(사업기간) 연중상시 사업비 소진 시 종료

(사 업 비) 1,250천원 (시비 100%)

(지원인원) 5

(지원내용)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총액의 50% 지원

(지원대상)

-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-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
-도로교통법 시행령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없는 장애인

(지 원 액) 1인당 25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

- 수강료 총액의 50%25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: 250천원 지급

- 수강료 총액의 50%250천원 이내인 경우 : 영수액 지급


 

 신청방법 및 지급방법


신청방법

장애인 본인이 학원 등록(수강료 선지급)

운전면허 취득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 지원 신청

- 제출서류 : 수강료 영수증, 운전면허증 사본, 통장사본

 

지급방법

 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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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천안시
연락처 :  
1422-36
최종수정일 :
2024-05-16 18:04